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10조의2(고지서 출력 및 발송의 대행) ① 수입징수관은 법 제10조에 따른 고지를 하는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이하 “고지대행기관”이라 한다)에 고지서의 출력 및 발송을 대신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2. (생 략) 3.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8조(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3.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19조(전자송달대행기관지정의 취소) ①영 제10조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전자송달업무의 대행에 필요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에 장기간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송달대행기관이 전자송달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대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송달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제20조(전자송달의 신청) 영 제10조제4항제4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신청인의 전화번호 등 신청인과의 연락수단을 말한다.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제22조(납입고지 정보의 제공) 영 제12조제7호에서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란 소속 회계연도ㆍ회계ㆍ기금 및 소관의 구분을 말한다.
제28조(국고금수납기관의 수납절차) ① ∼ ③ (생 략) ④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④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수납된 자금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한국은행의 국가예금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1. ∼ 5. (생 략)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2. (생 략)
제31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절차) ① 영 제18조의2제2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징수명세”란 다음 각 호의 명세를 말한다. ② 영 제18조의2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ㆍ소관별ㆍ기금별로 1명(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47조(국고수표에 의한 지출) ①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국고수표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소지인출급식으로 한다. ②영 제30조제2항에 따라 국고수표에 의한 지출통지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계정별ㆍ소관별ㆍ기금별로 1명(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1명 이상)의 지출관을 임명하여 한국은행등으로부터 수표용지를 교부받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지출관별 월별세부자금계획을 한국은행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고수표를 발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그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비 ②영 제31조제4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성질상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4조(국고예금계좌의 개설) ① ∼ ⑥ (생 략)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한국은행총재는 제6항에 따라 국고예금의 개설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ㆍ운영하려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ㆍ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8조(정부구매카드업무의 취급 등)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35조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ㆍ운영하려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신용카드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정보통신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과목별 사용한도ㆍ사용내역 등에 대한 정보를 국가와 해당 신용카드업자등이 상호 제공할 수 있는 설비를 갖추게 하여야 한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설비능력을 갖춘 신용카드업자등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속 출납공무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과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9조(카드사용약정의 체결) ①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영 제35조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등과 카드사용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2항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통지한 신용카드업자등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신용카드업자등과 체결하는 약정 등에 대한 지침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11. (생 략) 12. 그 밖에 기획재정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5조(현금지급) 영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그 밖에 재정경제부장관이 경비의 용도상 현금사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1.·2. (생 략)
제72조(개산급) 영 제41조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비”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말한다.
제83조(입찰발행) ①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해당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83조(입찰발행) ①재정증권을 입찰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과 응모단가(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단위당 가격을 말한다)를 입찰하게 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내정한 할인율(이하 “내정할인율”이라 한다) 이하로 입찰한 자중에서 최저할인율로 입찰한 자부터 순차로 발행액(제4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한 자에게 배정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자의 응모액이 선순위 낙찰자들의 응모액과 합산하여 발행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재정경제부장관은 일반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낙찰된 응모액의 가중산출평균할인율로 배정하는 조건으로 입찰자로 하여금 응모액만 입찰하게 할 수 있다. ④재정경제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응모액만 입찰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액중 해당 입찰자에게 배정할 금액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한다.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기획재정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4조(내정할인율의 비치) 재정경제부장관은 내정할인율을 표시한 문서를 개찰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5조(입찰참가자격)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5조(입찰참가자격) 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86조(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입찰방법)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서식에 따른 입찰서를 입찰마감일시까지 지정된 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7조(입찰보증금)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②·③ (생 략)
제87조(입찰보증금) ①재정경제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입찰참가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한다.
제90조(자금의 이체) 기획재정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1.·2. (생 략)
제90조(자금의 이체) 재정경제부장관은 영 제76조에 따른 국고금운용계정과 각 회계 및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거나 국고금운용계정내 각 계정간에 자금을 이체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한국은행에 그 이체를 요구하고 해당 회계 또는 계정을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2조(국고금과 국가예금의 취급) ① ∼ ③ (생 략) ④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⑥·⑦ (생 략) ⑧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④한국은행등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고대리점 및 통할점을 지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다음 회계연도 1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국고대리점이 법, 영 또는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국고금의 수급에 필요한 정보통신시스템의 미비로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를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한국은행등에 국고대리점지정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⑧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체신관서 및 국고금납부대행기관에 대하여 제5항에 준하여 국고금출납에 관한 사무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다.
제93조(국고금의 취급기준)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당좌예금계정에의 집중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집중이 연기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②재정경제부장관은 국고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고금의 출납상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국고대리점이 수납한 수입금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동안 정부당좌예금계정에의 집중을 연기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집중이 연기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보통예금 금리수준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자를 붙일 수 있다.
제94조(국가예금의 계정구분) ① (생 략)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③ (생 략)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당좌예금계정외에 국가예금에 대한 계정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한국은행등으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5조(국가예금의 이자계산)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국가예금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자의 계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한국은행총재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①한국은행은 법 제32조에 따라 일시차입에 의한 국고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예금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의 상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예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상환한 후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7조(일시차입 및 상환) ①한국은행은 법 제32조에 따라 일시차입에 의한 국고금의 납입이 있는 때에는 이를 해당 국가예금에 입금하고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한국은행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일시차입금의 상환통지가 있는 때에는 해당 국가예금에서 인출하여 이를 상환한 후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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