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고금 관리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7.07.01 · 공포 2026.02.19 제2134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고금 관리법의 2027.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가. (생 략) 나.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다.·라. (생 략) 2.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고금”이란 다음 각 목의 자산을 말한다. 나.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한 현금등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구 (개정 전)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의 납입) 「지방세법」 제68조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같은 법 제71조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6조의2(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 등의 납입) 「지방세법」 제60조제5항ㆍ제6항, 제68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같은 법 제60조제7항, 제71조 및 제152조제2항에 따라 지방세입으로 납입할 경우에는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입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법제처에서 국고금 관리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