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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적용범위 등),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제31조(원가계산),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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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등)

구 (개정 전)

제3조(적용범위 등) ① (생 략) ②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이 규칙의 해석과 실무회계처리에 관한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구 (개정 전)

제10조(자산의 인식기준) ①·② (생 략)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③ 국가안보와 관련된 자산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자산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구 (개정 전)

제18조(부채의 인식기준) ① (생 략)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② 국가안보와 관련된 부채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부채로 인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부채의 종류, 취득시기 및 관리현황 등을 별도의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1조(원가계산)

구 (개정 전)

제31조(원가계산) ① (생 략)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원가 집계 대상과 배부기준 등 원가계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구 (개정 전)

제38조의2(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 기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재평가의 최초 평가연도, 평가방법 및 요건 등 세부회계처리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구 (개정 전)

제44조(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평가)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금충당부채 및 퇴직수당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구 (개정 전)

제45조(보증충당부채의 평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증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구 (개정 전)

제45조의2(보험충당부채의 평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충당부채의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5조(주석)

구 (개정 전)

제55조(주석) ①·② (생 략) ③ 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③ 주석의 작성기준과 서식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구 (개정 전)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57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등의 작성)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관리운용보고서 및 「국가채권관리법」 제36조에 따른 채권현재액보고서 작성을 위한 세부회계처리지침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한다.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구 (개정 전)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8조(세부회계처리기준) ①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회계처리기준은 이 규칙의 범위에서 작성되어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해당 국가회계실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 규칙과 다른 내용의 세부회계처리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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