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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03 · 공포 2026.03.03 제3616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의 2026.03.03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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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구 (개정 전)

제15조의4(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등 검토결과 제출 등) ① (생 략)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2월 말까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에 대한 검토 예정 연도를 배분한 연차별 검토대상목록(이하 “검토대상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개혁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검토대상목록을 종합ㆍ조정하여 해당 주기의 기관별 검토대상목록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검토대상목록 중 해당 연도 검토대상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자체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 ⑧ (생 략)

신 (개정 후)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3년 주기가 시작되는 해의 2월 말까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에 대한 검토 예정 연도를 배분한 연차별 검토대상목록(이하 “검토대상목록”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통보한 검토대상목록을 종합ㆍ조정하여 해당 주기의 기관별 검토대상목록을 확정한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확정된 검토대상목록 중 해당 연도 검토대상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등을 검토하고, 그 결과보고서(이하 “자체검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규제합리화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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