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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19 · 공포 2026.02.19 제2138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표준기본법의 2026.02.19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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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구 (개정 전)

제22조(제품등의 적합성평가 등) ①·② (생 략)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제개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개혁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적합성평가의 존속 필요성,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른 규제합리화위원회(이하 “규제합리화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결과를 심의하여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표준기본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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