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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3668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9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제14조(회의), 제15조(협의사항), 제16조(운영세칙),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제84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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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구 (개정 전)

제1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 구성) ①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이하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토교통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되며, 부의장은 국토교통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의 임직원 중에서 한국교통연구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한다.⑤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1. 관계 중앙행정기관ㆍ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4급 이상 공무원 중 그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2. 법 제2조제1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기관의 임직원 중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3. 교통조사 또는 교통 관련 자료의 데이터베이스구축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⑥ 제5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4조(회의)

구 (개정 전)

제14조(회의) ①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5조(협의사항)

구 (개정 전)

제15조(협의사항)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교통조사 및 자료수집 등의 연계ㆍ협조2.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와 공공기관이 실시한 개별교통조사의 결과로 수집된 자료와의 연계체계3. 교통조사자료의 효율적인 제공ㆍ공유 방안4. 교통조사 및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구축 방식의 표준화 등 업무의 개선5.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성 제고 방안6. 교통조사 간의 중복 방지 방안7. 그 밖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를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개정 후)

<삭 제>

제16조(운영세칙)

구 (개정 전)

제16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구 (개정 전)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37조(복합환승센터 개발 기본계획의 포함사항) 법 제44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구 (개정 전)

제55조(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 8.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 및 제35조제5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등의 명세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구 (개정 전)

제83조(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94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에서 확정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법 제94조에 따른 국가교통기술 개발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으로서 그 변경 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 (개정 후)

<삭 제>

제84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구 (개정 전)

제84조(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하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한 작성지침을 정하고, 이를 전년도 8월 31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작성지침에 따라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전년도 10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이를 해당 연도 2월 15일까지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계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다음 연도 2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관별 교통기술개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이를 국가교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삭 제>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구 (개정 전)

제114조의2(업무의 위탁) ① (생 략)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1. ∼ 3. (생 략) 4.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5. (생 략) ③ ∼ ⑥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교통연구원에 위탁한다. 4.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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