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토교통부령 · 시행 2026.09.15 · 공포 2026.09.15 제0162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의 2026.09.1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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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구 (개정 전)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제3조(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 구성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7조제5항에 따라 전문가가 참여하는 국가교통 데이터베이스 점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 2025.10.31 시행 · 제01531호 ·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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