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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2.01 · 공포 2025.01.31 제2072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2026.02.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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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구 (개정 전)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5.·6. (생 략) ② ∼ ⑦ (생 략)

신 (개정 후)

제98조(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추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기술의 연구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도별ㆍ분야별 교통기술 연구ㆍ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약을 맺어 교통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4.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교통기술 분야의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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