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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통계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22 · 공포 2026.07.21 제3652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의 2026.07.2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구성),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의2(분과위원회), 제12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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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구성) ①「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 2. (생 략)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가. ∼ 라. (생 략)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구성) ①「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른 국가통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ㆍ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교육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문화체육관광부장관ㆍ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산업통상부장관ㆍ보건복지부장관ㆍ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ㆍ고용노동부장관ㆍ성평등가족부장관ㆍ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ㆍ중소벤처기업부장관ㆍ기획예산처장관 및 국가데이터처장 3. 통계 또는 관련 분야(위원회 심의와 관련 있는 경제ㆍ사회ㆍ정책 등의 분야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 (개정 전)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구 (개정 전)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무총리인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2(분과위원회)

구 (개정 전)

제8조의2(분과위원회) ① (생 략) ②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분과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분과위원회의 의결 및 위원장에 대한 보고로써 위원회의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분과위원회의 회의, 의견의 청취 및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 및 “국무총리인 위원장”은 각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본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위원장 모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2조(운영세칙)

구 (개정 전)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국가통계위원회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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