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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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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획재정부 2. ∼ 9. (생 략) <신 설> 10. (생 략) ② ∼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부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삭 제> 9의2. 기획예산처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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