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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02 · 공포 2026.06.02 제2173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2026.06.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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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구 (개정 전)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1. (생 략)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3.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다른 특별회계 등을 통한 지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통하여 전략산업등의 기반 및 생산 시설 조성ㆍ운영 지원, 기업성장지원, 인재양성지원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을 운용할 수 있다. 2.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74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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