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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3.10 · 공포 2025.09.09 제35741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의 2026.03.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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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구 (개정 전)

제3조 삭제

신 (개정 후)

제3조(위탁사업 시행의 협의 등) ①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1. 사업의 개요2. 사업의 착공일, 준공 예정일, 기간 및 공정3.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4. 사업비 관리 및 집행에 관한 사항5. 사업 시행에 따른 재산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업의 위탁 내용을 명확히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해당 사업의 위탁자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③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거나 위탁자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구 (개정 전)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① 공단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법 제7조제7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을 법 제22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려면 미리 해당 사업을 위탁한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타인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사업의 위탁시행의 협의 등) ① 공단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삭 제>

국가철도공단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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