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 7의2. (생 략)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의 사업에 딸린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 <신 설>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8.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철도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및 제8호의 사업에 딸린 사업 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2, 제8호 및 제9호의 사업을 위한 부동산의 취득, 공급 및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