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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재정경제부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6.01.02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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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구 (개정 전)

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기획재정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의2(실지 지도ㆍ조사) 「국가채권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의 실지(實地) 지도ㆍ조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실지 지도ㆍ조사요령에 따라 한다.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구 (개정 전)

제35조(채권현재액 보고서) ① (생 략)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36조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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