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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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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 11. (생 략) <신 설> 12.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국가지식정보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8조제3항제1호에서 “재정경제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재정경제부차관 11의2. 기획예산처차관

국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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