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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02 · 공포 2025.12.02 제35890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의 2025.12.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2조(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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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신 (개정 후)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구 (개정 전)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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