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중앙행정기관 간 정부정책에 대한 이견 및 주요 국정 현안 등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정책조정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