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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1999.03.31 · 공포 1999.03.31 제1621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정보자료관리규정의 1999.03.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제4조(실무자회의), 제6조(자료의 전담관리), 제7조(전시 자료관리계획), 제9조(시행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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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구 (개정 전)

제3조(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안전기획부(이하 “안전기획부”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생 략)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기획부직원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이하 “안전기획부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급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안전기획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다만, 안전기획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 ④ ∼ ⑥ (생 략) ⑦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안전기획부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 ①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공동활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라 한다)에 국가정보자료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국정원직원과 국가정보원장(이하 “국정원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급기관의 국장급이상 공무원중 당해기관의 장의 추천으로 국정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 각 1인이 된다. 다만, 국정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위원을 2인까지 위촉할 수 있다. ⑦협의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국정원 과장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실무자회의)

구 (개정 전)

제4조(실무자회의) ① (생 략) ②실무자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안전기획부장이 협의회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실무자회의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국가정보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실무자로 구성하며, 그 의장은 국정원장이 협의회 위원중에서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6조(자료의 전담관리)

구 (개정 전)

제6조(자료의 전담관리) ①전담관리기관과 당해 전담관리기관이 종합관리할 국가정보자료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② ∼ ④ (생 략) ⑤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안전기획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자료의 전담관리) ①전담관리기관과 당해 전담관리기관이 종합관리할 국가정보자료의 범위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정원장이 정한다. ⑤전담관리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정보자료의 효율적인 관리와 각급기관간의 공동활용을 위한 세부규칙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부규칙의 내용에 대하여는 미리 국정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전시 자료관리계획)

구 (개정 전)

제7조(전시 자료관리계획) ①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전문개정 1996ㆍ6ㆍ13]

신 (개정 후)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4. 파기대상자료의 범위, 파기시기 및 방법

제9조(시행세칙)

구 (개정 전)

제9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기획부장이 정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시행세칙)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정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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