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① ∼ ③ (생 략)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⑤ ∼ ⑦ (생 략)
신 (개정 후)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전략연구과제를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제4항의 보안과제 또는 제5항의 민감과제로 분류할 수 있으며, 효율적이고 신속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과제 또는 민감과제로 분류한 전략연구과제의 기술적 특성 등을 반영한 보안관리 조치 사항을 별도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