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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9.18 · 공포 2026.03.17 제21462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2026.09.18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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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나. (생 략) 다. 재생에너지 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ㆍ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 2. ∼ 10.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핵심자원”이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 등 국민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자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 재생에너지 설비(「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를 말한다)의 소재ㆍ부품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재ㆍ부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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