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교육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및 군인권보호국을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6조(하부조직) 사무처에 운영지원과, 인권상담조정센터, 정책협력국, 침해조사국, 차별시정국, 군인권보호국 및 국가인권교육센터를 두고, 사무총장 밑에 기획조정관 1명을 둔다.
제8조(정책교육국) ① 정책교육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교육국장 밑에 교육협력심의관을 두며, 교육협력심의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교육협력심의관은 제8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항에 관하여 국장을 보좌한다. ④ 정책교육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인권교육기획과, 인권교육운영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⑤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인권(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6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⑥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 2.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 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 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 5.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신 설> <신 설> <신 설>
제8조(정책협력국) ① 정책협력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정책협력국에 인권정책과, 사회인권과, 국제인권과 및 홍보협력과를 두되,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한다. ③ 인권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인권교육, 이주(移住)ㆍ아동ㆍ청소년ㆍ군 인권, 장애차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인권(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및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과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3.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제4항제1호에 따른 기본권ㆍ권리 및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4. 인권 관련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5. 인권정책의 추진에 대한 분석ㆍ평가6. 법 제19조제1호, 제25조 및 제44조 관련 권고의 이행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운영8. 「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의 작성9. 그 밖에 국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사회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대한민국헌법」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본권 및 국제인권조약에 규정된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관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2.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법원 및 헌법재판소에의 의견 제출3.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각종 연구단체 등에의 연구요청 및 공동연구4. 제1호에 따른 기본권 및 권리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연구기관ㆍ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5. 기업의 인권 친화적 경영과 관련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사ㆍ연구, 권고, 의견의 표명ㆍ제출, 연구요청, 공동연구 및 교류ㆍ협력 ⑤ 국제인권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제인권조약 가입 및 그 조약의 이행에 관한 연구와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이주,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여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2. 국제인권조약ㆍ기준 및 국제인권기구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국내 이행에 관한 사항 3. 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외국의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아시아ㆍ유럽회의 노인인권정책센터(AGAC: ASEM Global Ageing Center)의 운영에 대한 관리ㆍ감독 ⑥ 홍보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국민, 언론 및 인권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한 위원회 업무의 홍보 2. 위원회 업무에 대한 의견 수렴 및 홍보 과제의 발굴 3. 인권 관련 국내 인권기구ㆍ단체 등과의 교류ㆍ협력 4. 온라인대변인 지정ㆍ운영 등 소셜 미디어 정책소통 총괄ㆍ점검 및 평가 5. 인권 관련 자료ㆍ정보의 조사ㆍ수집ㆍ정리ㆍ분석 및 보존 6. 도서관 자료의 열람ㆍ대출 및 정보서비스의 제공 7. 국내외 도서관 등 관련 기관과의 교류ㆍ협력 8. 간행물의 관리
제9조(침해조사국) ① ∼ ③ (생 략)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3. 제3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4. 제3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⑤ ∼ ⑧ (생 략)
④ 인권침해조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정책ㆍ제도의 개선 3. 제1호에 따른 조사 관련 긴급구제 조치의 권고, 법률구조의 요청, 정보제공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진정인ㆍ증인의 보호 4. 제1호에 따른 기관 관련 구금ㆍ보호시설에 대한 방문조사
제9조의2(차별시정국) ①·② (생 략) ③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 략) 2. 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3. ∼ 7. (생 략) ④ ∼ ⑥ (생 략)
③ 차별시정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차별행위(아동ㆍ청소년ㆍ이주민이 피해자인 차별행위, 군 인권 관련 차별행위, 장애차별행위, 성차별 및 성희롱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관한 조사 및 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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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4(국가인권교육센터) ① 국가인권교육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② 국가인권교육센터에 인권교육기획과ㆍ인권교육운영과 및 인권교육콘텐츠팀을 두며, 각 과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팀장은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③ 인권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중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1. 인권교육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계획ㆍ협력 및 시행2. 인권교육 관련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의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관한 권고 또는 의견의 표명3. 인권교육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조사ㆍ연구4. 인권교육 관련 국내외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과의 교류ㆍ협력5.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6. 인권교육 관련 국제기준 및 권고사항의 조사ㆍ분석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7. 국가인권교육센터 시설의 운영 및 관리8. 그 밖에 국가인권교육센터 내 다른 부서의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④ 인권교육운영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1.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2. 인권교육과정의 개발ㆍ관리3. 인권교육과정의 운영4. 인권교육 전문가 및 강사 양성과정의 운영ㆍ관리5. 인권교육과정 관련 통계의 유지ㆍ관리6. 그 밖에 인권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⑤ 인권교육콘텐츠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군 인권 관련 사항은 제외한다.1. 인권교육 콘텐츠에 관한 사항의 총괄ㆍ조정 및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2.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ㆍ보급 및 관리3. 인권교육 교수법 및 평가체계 등에 관한 연구4. 사이버 인권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관리5.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의 개발 및 관리6. 사이버 인권교육시스템을 통한 인권교육과정의 운영7. 그 밖에 인권교육 콘텐츠 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