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 5. (생 략)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 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여성 지원시설 7. (생 략)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모자가족복지시설ㆍ부자가족복지시설ㆍ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중 기본생활지원을 제공하는 시설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일시지원복지시설
제2조(다수인 보호시설)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6.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시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 지원시설ㆍ청소년 지원시설 및 외국인 지원시설 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출산지원시설ㆍ양육지원시설ㆍ생활지원시설 및 일시지원시설
제3조(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① ∼ ⑤ (생 략)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방문조사조서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진정함의 설치ㆍ운용) ① ∼ ④ (생 략)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봉함용 봉투의 양식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1. ∼ 3. (생 략) 4.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 설> ② (생 략)
제20조(협의회의 기능) ①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4. 법 제26조에 따른 인권교육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인권의 보호 및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1조(협의회의 운영) ①·② (생 략) ③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③ 협의회에는 각 업무별 전문성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인권정책, 인권교육 등 분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④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