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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7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조(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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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구 (개정 전)

제3조(구성) ①·② (생 략)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기획재정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2. ∼ 4. (생 략)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4호의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1. 재정경제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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