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유산정책국) ①·② (생 략)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2. (생 략) 3. 문화유산위원회ㆍ자연유산위원회ㆍ무형유산위원회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4. ∼ 20. (생 략) ④·⑤ (생 략) ⑥ 세계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 14. (생 략) ⑦ (생 략)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국가유산위원회의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총괄 ⑥ 세계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9. 국가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위원회 및 세계기록유산 한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문화유산국) ① ∼ ④ (생 략) ⑤ 문화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5. (생 략) 26. 문화유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총괄 및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27. ∼ 29. (생 략) ⑥ 근현대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6. (생 략) 17. 문화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8. ∼ 22. (생 략) ⑦ (생 략) ⑧ 역사유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문화유산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17. (생 략) ⑨ (생 략) ⑩ 유적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5. (생 략) 16. 문화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17. ∼ 20. (생 략) 21. 문화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평가ㆍ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22. (생 략) ⑪ 건축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문화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⑫ 민속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12. (생 략) 13. 문화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운영 14. (생 략) ⑬·⑭ (생 략)
⑤ 문화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6. 국가유산위원회 동산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⑥ 근현대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국가유산위원회 근현대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⑧ 역사유적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국가유산위원회 사적분과위원회의 운영 ⑩ 유적발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6. 국가유산위원회 매장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21. 국가유산위원회의 매장유산 평가ㆍ보상 업무에 대한 지원 ⑪ 건축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국가유산위원회 건축문화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⑫ 민속유산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3. 국가유산위원회 민속문화유산분과위원회 운영
제9조(자연유산국) ①·② (생 략) ③ 자연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5. (생 략) 6. 자연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7. ∼ 20. (생 략) ④ 동식물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18. (생 략) ⑤ 명승전통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20. (생 략) ⑥ (생 략)
③ 자연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④ 동식물유산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의2. 국가유산위원회 동식물유산분과위원회의 운영 ⑤ 명승전통조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의2. 국가유산위원회 지질ㆍ명승ㆍ조경분과위원회의 운영
제10조(무형유산국) ①·② (생 략) ③ 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8. (생 략) 9. 무형유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총괄 10. ∼ 18. (생 략) ④ 무형유산예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예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 13. (생 략) ⑤ 무형유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무형유산위원회 전통기술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 16. (생 략) ⑥ 무형유산지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3. (생 략) 4. 무형유산위원회 전통지식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5. ∼ 18. (생 략)
③ 무형유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④ 무형유산예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가유산위원회 전통예능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⑤ 무형유산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4. 국가유산위원회 전통기술ㆍ지식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⑥ 무형유산지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
제12조(전통문화교육원) ① (생 략)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4. (생 략) 5. 전통문화전문과정 중 전통공예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6. ∼ 14. (생 략) ③ (생 략)
② 교육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