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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영향진단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5.02.14 · 공포 2024.02.13 제20309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유산영향진단법의 2025.02.14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5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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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구 (개정 전)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영향진단등의 기준보급)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객관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진단등에 관한 진단지침ㆍ점검목록 및 영향진단보고서 작성기준 등을 작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구 (개정 전)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문화재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사전영향협의 대상 및 시기) ① 개발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계획수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국가유산청장에게 사전영향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구 (개정 전)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① 문화재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사전영향협의 절차 등) ① 국가유산청장은 사전영향협의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해당 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계획을 계획수립기관의 장에게 재검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구 (개정 전)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문화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진단보고서의 제출 및 검토) ①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영향진단을 실시하면 그 결과에 관한 보고서(이하 “진단보고서”라 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단보고서가 제출되면 진단보고서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때 필요한 경우 진단보고서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관계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현지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구 (개정 전)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① 문화재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2조(진단보고서의 보완 및 반려) ① 국가유산청장은 진단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국가지정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호 방안 또는 매장유산 보존조치가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진단보고서를 보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 요청은 두 차례만 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보고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구 (개정 전)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문화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 통보) ①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제11조제3항에 따른 진단보고서의 검토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구 (개정 전)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①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이행사항 점검 및 조치) ①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검토결과에 대한 이행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을 점검한 결과 제13조제1항에 따른 통보사항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등을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을 할 수 있다.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구 (개정 전)

제18조(약식영향진단의 결정)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문화재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2호(제74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4호(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결정을 한 경우에는 건설공사의 시행자에게 국가유산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약식영향진단 결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그 결정 결과 내역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구 (개정 전)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영향진단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을 대행할 때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연구ㆍ조사)

구 (개정 전)

제23조(연구ㆍ조사)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연구ㆍ조사)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전문성과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연구ㆍ조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구 (개정 전)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문화재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③ 문화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④ (생 략)

신 (개정 후)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영향진단등의 업무 수행 인력의 전문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구 (개정 전)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문화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5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가유산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청문)

구 (개정 전)

제27조(청문) 문화재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7조(청문) 국가유산청장은 제24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구 (개정 전)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재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신 (개정 후)

제28조(벌칙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으로부터 영향진단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의 임원과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1조(과태료)

구 (개정 전)

제31조(과태료)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신 (개정 후)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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