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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5.17 · 공포 2026.05.12 제363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5.17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0조(감리대상 등),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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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감리대상 등)

구 (개정 전)

제20조(감리대상 등) ①·② (생 략)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신 (개정 후)

③ 법 제3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유산수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수리를 말한다.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가유산위원회(이하 “국가유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에 대한 국가유산수리 중 국가유산청장이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국가유산수리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구 (개정 전)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같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신 (개정 후)

제24조의2(재단의 국가유산수리 사업) 법 제4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유산청장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2.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명승에 대하여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단으로 하여금 국가유산수리를 하게 한 경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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