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민등록증 사본 2.·3. (생 략)
④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생 략)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증 사본 3. ∼ 6. (생 략) <신 설> <신 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중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ㆍ갱신 또는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 신청서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④ ∼ ⑧ (생 략)
제5조의4(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신고) ① 법 제13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경력ㆍ학력ㆍ자격 및 근무처 등(이하 “경력등”이라 한다)을 인정받으려는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이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영 제30조제3항제1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7.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별지 제6호의5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등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된 신고사항에 관한 증빙서류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증명서(이하 “경력증”이라 한다)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6호의6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분증 사본(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한 신분 확인 또는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2.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2. (생 략) 3.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자격증 사본 4.·5. (생 략) ② (생 략)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제6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등록신청)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이하 “국가유산수리업등”이라 한다)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삭 제> ③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유효기간을 넘기지 아니한 것으로서 제출일 전 1개월 이내에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같은 항 제5호의 서류는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된 것을 말한다)이어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진단보고서 및 확인서는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거나 발행된 것이어야 한다.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하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나. (생 략) 다. 변경된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의 자격증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8조(변경신고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등록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성명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나. 대표자의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결과통보서(국가유산수리업 또는 국가유산감리업만 해당하며, 제출일 전 1년 이내에 작성 것을 말한다) 2.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국가유산수리기능자 보유 현황이 변경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삭 제>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9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서 및 첨부서류)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등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폐업신고서에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등록증 및 등록수첩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10조의4(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 ① (생 략)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공시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반일간신문 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제10조의5(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정보관리 등) ① 국가유산청장(법 제56조 및 영 제30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권한 또는 업무를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2.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 등의 신고에 관한 업무3.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에 관한 업무4.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5. 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폐업신고에 관한 업무6. 법 제14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7. 법 제14조의2에 따른 국가유산수리 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8. 법 제17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양도ㆍ합병 신고에 관한 업무9. 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ㆍ국가유산실측설계업 및 국가유산감리업의 상속 신고에 관한 업무10. 영 제28조제4항에 따른 전문교육 수료현황의 기록ㆍ관리에 관한 업무②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자등, 발주자,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의 업무2. 삭제 <2023. 3. 7>3. 삭제 <2023. 3. 7>4. 삭제 <2023. 3. 7>5. 삭제 <2023. 3. 7>6.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명령7. 법 제47조제1항 및 제48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자격 취소ㆍ정지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등록취소ㆍ영업정지9. 국가유산수리업자등에 대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
<삭 제>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 6. (생 략) ② ∼ ⑦ (생 략)
제11조(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1호 및 제23조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이 공동으로 별지 제16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양도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12조(법인 합병의 신고 등) ① 법 제17조제1항제2호 및 제23조에 따라 법인인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이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합병 전의 각 법인의 대표자와 합병 후에 존속하거나 신설되는 법인의 대표자가 공동으로 별지 제17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법인합병신고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5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1. ∼ 3. (생 략) ②·③ (생 략)
제13조(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신고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상속 사실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업등 상속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상속개시일부터 6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해 제3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제17조(국가유산수리기술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2.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9조(국가유산감리원의 현장 배치 확인)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을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발주자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을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해당 시스템으로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7서식의 국가유산감리원 현장 배치 확인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별지 제6호의7서식의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 경력증 2. 위임장(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신분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신 설>
제28조의2(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 수집2. 국가유산수리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제공3. 국가유산수리 관련 자료 및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 또는 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4. 국가유산수리기술자등의 경력등에 관한 정보 관리5. 국가유산수리업등의 운영에 관한 정보 관리6.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업무로서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가유산수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