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문화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기금은 국가유산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기본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국가유산진흥원이나 국가유산청장이 지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 5. (생 략) ②·③ (생 략)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 소속으로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문화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0조(기금의 회계기관)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문화재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 계정의 설치) 국가유산청장은 기금지출관에게 한국은행에 기금의 계정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생 략) ② 문화재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
② 국가유산청장은 지원된 기금이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행위를 취소하고 환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