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 4. (생 략)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처장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