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제00009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부착 대상),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조(부착 대상)

구 (개정 전)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부착 대상)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집에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이하 “명패”라 한다)를 부착한다.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구 (개정 전)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처장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5조(명패의 제작 등에 대한 계획 수립)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의 제작ㆍ부착ㆍ관리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예산 등을 고려하여 명패의 부착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구 (개정 전)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처장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신 (개정 후)

제6조(명패에 대한 사후 관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명패가 파손 또는 분실된 경우 수선, 교체 또는 재부착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구 (개정 전)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처장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7조(명패 부착 관리 대장) 국가보훈부장관은 별지 서식의 명패 부착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법제처에서 국가유공자 등의 명패 관리에 관한 규칙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