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1. (생 략) 2. 입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시설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③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50퍼센트로 한다. <신 설>
제62조(진료) ① 전상군경, 공상군경, 4ㆍ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이하 이 장에서 “진료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진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하되, 입원진료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훈병원에서 한다. 2. 입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켜 하는 진료 3. 통원진료 의료기관에 입원을 시키지 아니하고 왕래하게 하여 하는 진료 ②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국립대학병원 설치법」에 따른 국립대학병원 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중 보훈병원의 지역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공단체를 말한다. ③ 국가가 진료대상자에 대한 진료를 위탁할 수 있는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의료기관 외의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④ 법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진료대상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의 50퍼센트로 한다.
제63조(의료시설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 외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시설에서 제외한다. ②·③ (생 략) ④ 보훈병원의 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轉院)시킬 수 있다. ⑤ (생 략)
제63조(의료기관 지정에 따른 진료의 위탁 등) ① 진료대상자는 거주하는 시(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ㆍ군에 보훈병원, 법 제4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이하 “공공단체의료기관”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진료를 위탁받은 민간 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이 없는 경우(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 해당 진료과목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위탁병원 외의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은 진료의 위탁을 요청할 수 있는 의료기관에서 제외한다. ④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진료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 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특수질환자 전문의료기관에 전원(轉院)시킬 수 있다.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② ∼ ⑥ (생 략)
제64조(진료비용의 감면)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은 법 제4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진료한 경우에는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용을 면제하거나 해당 비용의 100분의 60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료를 받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제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담하거나 지급한다. 1. 진료대상자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시설(보훈병원을 포함한다)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전액 부담. 다만,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6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진료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해당 목에 따라 부담 또는 지급 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감면비율(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같은 비율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금액을 부담 나. (생 략)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42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부담 ②·③ (생 략)
제64조의2(약제비용의 부담) ① 국가는 법 제42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또는 법 제42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진료를 받고 해당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으로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제비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담하거나 지급한다. 1. 진료대상자가 법 제4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위탁병원에서 진료받은 경우: 전액 부담. 다만, 상이등급이 7급인 진료대상자가 그 상이처 외의 질병에 걸려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제63조의2제2항 본문에 따른 본인 부담분은 제외한다. 2. 국가유공자(진료대상자는 제외한다)가 다음 각 목의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해당 목에 따라 부담 또는 지급 가.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 감면비율(진료비용의 감면비율과 같은 비율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따른 금액을 부담 3.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 제42조제5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법 제42조제5항에 따른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및 법 제42조의2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경우: 감면비율에 따른 금액을 부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