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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5.12.16 · 공포 2025.12.16 제0006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2025.12.16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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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구 (개정 전)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① 영 제27조의3제7항 및 별표 5의5 제4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② (생 략)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8조의9(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신청) ① 영 제27조의3제7항 및 별표 5의5 제4호에 따른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라 한다)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의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생활조정수당 지급 신청을 한 경우에는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담당 공무원이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를 대신하여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이거나 같은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을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접 6ㆍ25전몰군경자녀수당 추가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기 어려울 것가. 거동이 불편한 경우나.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입원 또는 장기 요양 중인 경우다. 65세 이상이거나 19세 미만인 경우3.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할 것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동의는 담당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1.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적힌 서면을 우편,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그 사람이 서명하거나 날인한 동의서를 받는 방법2. 전화를 통하여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과 관련한 동의 내용을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에게 알리고, 담당 공무원의 대리 신청에 대한 추가지원금수급희망자의 동의의 의사를 확인한 후 그 사실을 문서에 기재하거나 녹음 등을 통해 기록하는 방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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