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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04.01 · 공포 2025.04.01 제3540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5.04.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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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구 (개정 전)

제11조(연구기관 기관운영계획 및 연구사업계획의 수립ㆍ제출) ①·②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운영계획: 소관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 2. 연구사업계획: 직전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④·⑤ (생 략)

신 (개정 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기관운영및연구사업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가. 기관운영계획: 소관 연구기관의 장이 임명된 날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나. 연구사업계획: 직전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4월 30일까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구 (개정 전)

제12조(연구기관에 대한 자체평가) ①·② (생 략)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2.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④ (생 략)

신 (개정 후)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 내에 연구기관자체평가 결과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가. 기관운영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소관 연구기관의 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나. 연구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연구사업이 종료된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2.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성과평가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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