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3.10.31 · 공포 2023.10.31 제19782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의 2023.10.3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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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구 (개정 전)제30조(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보고 및 제출의무) ① (생 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특정평가 및 상위평가의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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