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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09.10.21 · 공포 2009.10.21 제09806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의 2009.10.2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제2조(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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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國家에歸屬하는相續財産移轉에關한法律

신 (개정 후)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 이전에 관한 법률

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구 (개정 전)

제1조(국내에서 재산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에 귀속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국내에서의 재산 이전) 「민법」 제1058조제1항에 따라 국가에 귀속(歸屬)하는 상속재산의 관리인은 피상속인(被相續人)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제2조(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구 (개정 전)

제2조(국외에서의 재산이전) 전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인 때에는 영사 또는 영사의 직무를 행하는 자에게 지체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2조(국외에서의 재산 이전) 제1조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주소가 외국에 있을 때에는 그 주소지를 관할하는 영사(領事) 또는 영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지체 없이 그 상속재산의 관리를 이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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