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2. (생 략)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 략)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 ⑥ (생 략)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신 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