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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위원회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6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3조(회의 및 의사),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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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구 (개정 전)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2. (생 략)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생 략)

신 (개정 후)

제2조의2(국가보훈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 위원회의 공정성 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회의 및 의사)

구 (개정 전)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 ⑥ (생 략)

신 (개정 후)

제3조(회의 및 의사)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구 (개정 전)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②·③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10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 보훈문화정책 분과위원회, 보상ㆍ의료복지정책 분과위원회 및 국제협력ㆍ제대군인정책 분과위원회를 둔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국가보훈위원회 규정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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