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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3.06.05 · 공포 2023.06.05 제00001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2023.06.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3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 제1조(목적),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제4조(설립허가), 제5조(설립 관련 보고),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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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구 (개정 전)

국가보훈처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신 (개정 후)

국가보훈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구 (개정 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 (개정 후)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구 (개정 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①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ㆍ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

구 (개정 전)

제4조(설립허가) ①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1. ∼ 5. (생 략) ②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4조(설립허가)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그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립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비영리법인의 설립을 허가할 때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 관련 보고)

구 (개정 전)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5조(설립 관련 보고) ①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재산을 비영리법인에 이전(移轉)하고, 허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등기소 또는 금융회사 등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말한다)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법인 설립 등의 등기를 하였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구 (개정 전)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신 (개정 후)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 제45조제3항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구 (개정 전)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7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비영리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구 (개정 전)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8조(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비영리법인에 관계 서류ㆍ장부 또는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비영리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구 (개정 전)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보훈처장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9조(설립허가의 취소) 국가보훈부장관은 「민법」 제38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10조(해산신고)

구 (개정 전)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5.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해산신고) ① 비영리법인이 해산(파산으로 인한 해산은 제외한다)하였을 때에는 그 청산인은 「민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비영리법인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구 (개정 전)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비영리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은 「민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구 (개정 전)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개정 후)

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비영리법인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청산종결 신고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5.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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