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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 신구조문대비표

국가보훈부령 · 시행 2026.08.20 · 공포 2026.06.17 제00067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2026.08.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0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정의),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제9조(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제9조의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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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구 (개정 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5.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공공단체의료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공공단체가 설립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3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제3호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3호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본문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제3호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제3호사.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 제20조제1항제3호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구 (개정 전)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ㆍ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 8. (생 략)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신 (개정 후)

제3조(의료지원의 신청 및 확인) ①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른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에 따른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진료를 위탁하거나 지정하여 위탁한 의료시설ㆍ의료기관(이하 “위탁병원”이라 한다)에 의료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보훈대상자는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료지원 신청을 받은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진료 자격을 조회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의료지원 신청을 한 사람이 국가보훈대상자에 해당되는지 등을 확인한 후 접수하여야 한다. ③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은 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으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라 한다)에게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해당 사실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즉시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 알려야 한다.

제9조(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구 (개정 전)

제9조(전상군경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1. ∼ 3. (생 략)

신 (개정 후)

제9조(전상군경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대상에 대한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부담한다. 다만, 일부본인부담대상 전상군경등이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구 (개정 전)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의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신 설>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2(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공공단체의료기관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2에 따른 비급여대상 중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대상의 진료 비용

제9조의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구 (개정 전)

<신 설>

신 (개정 후)

제9조의3(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위탁병원 진료비용 지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 국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등에서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에 별표 1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등의 진료비용 감면비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한다.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구 (개정 전)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 (개정 후)

제10조(진료비용의 산정 등) 국가보훈대상자가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국가가 부담하는 진료비용(약제비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계산방법 등 산정에 관한 사항 및 진료비용의 청구ㆍ심사ㆍ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구 (개정 전)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중복투약의 제한) ① 국가보훈대상자는 동일한 질병으로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복투약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중복투약의 구체적인 범위,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구 (개정 전)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②·③ (생 략)

신 (개정 후)

제13조(응급진료 기간의 연장) ① 전상군경등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응급진료를 받는 경우 그 진료 기간이 14일이 넘을 때에는 해당 전상군경등은 보훈병원, 공공단체의료기관 또는 위탁병원으로 전원(轉院)하여 진료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원으로 인하여 환자의 상태가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등의 경우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의 승인을 받아 14일의 범위에서 응급진료 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구 (개정 전)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생 략)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이 보훈병원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신 (개정 후)

제17조(특수질환자의 범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3조제4항,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4항,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4항 및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4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특수질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나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이 정하는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 중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이 해당 보훈병원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환자

제18조(전문의료기관에의 전원)

구 (개정 전)

제18조(전문의료시설에의 전원) ① 보훈병원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전문의료기관에의 전원) ① 보훈병원의 장 또는 공공단체의료기관의 장이 국가보훈관계 법령 중 의료지원과 관련된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등을 전문의료기관에 전원시키는 경우에는 전원의 이유가 된 특수질환명과 전문의료기관에서의 진료 기간 등을 전상군경등 또는 보호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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