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2. (생 략)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신설> ④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②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고, 부위원장은 국가보훈부장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해산되는 경우에는 그 해산되는 때에 임기가 만료되는 것으로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 ⑤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국가보훈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⑦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