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