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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1.02 · 공포 2025.12.30 제35948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의 2026.01.02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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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4조(국가보안유공자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기획재정부ㆍ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정보원 및 국가보훈부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위원장은 법무부 검찰국장이 되고, 위원 및 대리위원은 법무부소속 검사와 국방부ㆍ행정안전부ㆍ국가보훈부ㆍ기획예산처 및 국가정보원 소속 3급 내지 5급 일반직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 또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중에서 위원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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