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법 제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가능 기간은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주관적 요소와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되, 피해자가 남자인 경우에는 사고 당시 병역법상 군복무기간, 피해자의 군복무 가능성, 복무기간 조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한 기간으로 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2와 같다. ② ∼ ④ (생 략)
제2조(취업가능기간과 신체장해의 등급 및 노동력상실률등) ① 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취업가능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간으로 하되, 피해자가 군 복무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도 군 복무 기간을 취업가능기간에 전부 산입하고,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은 별표 2와 같다.1. 피해자의 연령, 직업, 경력, 건강상태 등 피해자의 주관적 요소2. 국민의 평균여명, 경제수준, 고용조건 등 사회적ㆍ경제적 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