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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1.01.05 · 공포 2021.01.05 제31380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1.01.05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2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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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구 (개정 전)

제11조(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1조(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 ①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국가소송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해야 한다.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구 (개정 전)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 ∼ 8. (생 략) ②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첩 및 집행에 관한 사무 6.·7. (생 략)

신 (개정 후)

제1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법무부장관(법 제13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② 행정청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5. 제11조에 따른 집행권원 이관 및 집행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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