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사건기록) ①·② (생 략) 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을 상호 관련번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④ ∼ ⑥ (생 략)
③제2항의 사건기록과 원본안 사건기록에 상호 관련번호를 함께 적어야 한다.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 (생 략) 2. 집행권원이첩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3. ∼ 13. (생 략) ②·③ (생 략)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1.·2. (생 략) 3. 집행권원이첩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4. (생 략)
제6조(장부의 종류)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2. 집행권원 이관사건처리부[별지 제8호서식] ④소송총괄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3. 집행권원 이관사건 지휘감독부[별지 제28호서식]
제34조(송무통계보고) ① (생 략)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1. ∼ 3. (생 략) 4. 집행권원이첩현황[별지 제46호서식] 5. ∼ 8. (생 략) ③ (생 략)
②송무통계의 종류 및 서식은 다음과 같다. 4. 집행권원 이관현황[별지 제46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