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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06.11 · 공포 2026.03.10 제2141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2026.06.1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8조(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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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이의신청)

구 (개정 전)

제28조(이의신청) ① (생 략)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② 이의신청은 이의신청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그 행위가 있음을 안 날부터 2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있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調停)을 위한 재심(再審)을 청구할 수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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