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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2.30 · 공포 2025.12.30 제35964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2025.12.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4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소속기관), 제14조(조사관리국),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제17조(직무), 제18조(원장), 제19조(하부조직), 제20조(직무),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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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속기관)

구 (개정 전)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하에 통계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지방통계청을 두고, 지방통계청장 소속으로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가통계연구원을 둔다.

신 (개정 후)

제2조(소속기관) ①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하에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을 둔다. ② 국가데이터처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청을 두고, 지방데이터청장 소속으로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를 둔다. ③ 국가데이터처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 소속의 책임운영기관으로 국가데이터연구원을 둔다.

제14조(조사관리국)

구 (개정 전)

제14조(조사관리국) ① (생 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통계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2. ∼ 16. (생 략)

신 (개정 후)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지방데이터청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구 (개정 전)

제15조(국가데이터관리본부) ①·② (생 략)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정부 통계데이터 총괄ㆍ조정 2. ∼ 16. (생 략)

신 (개정 후)

③ 본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범정부 통계ㆍ데이터 총괄ㆍ조정

제17조(직무)

구 (개정 전)

제17조(직무) 통계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신 (개정 후)

제17조(직무)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 통계ㆍ데이터분야 직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통계작성기관 종사자 및 통계ㆍ데이터이용자에 대한 교육훈련과 통계ㆍ데이터에 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등을 관장한다.

제18조(원장)

구 (개정 전)

제18조(원장) ① 통계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18조(원장) ①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원장 1명을 두되, 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제19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통계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통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19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0조(직무)

구 (개정 전)

제20조(직무) 국가통계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및 조사기법개발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1. ∼ 8. (생 략) <신 설>

신 (개정 후)

제20조(직무) 국가데이터연구원은 신규통계개발, 조사기법개발 및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 9. 국가데이터처 소관의 통계ㆍ데이터과학 연구에 관한 사항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구 (개정 전)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가통계연구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통계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1조(하부조직의 설치 등) ① 국가데이터연구원의 하부조직 설치와 분장사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②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후단에 따라 국가데이터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별ㆍ계급별 정원은 이를 종류별 정원으로 통합하여 총리령으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10조의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직무)

구 (개정 전)

제22조(직무) ① 지방통계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통계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신 (개정 후)

제22조(직무) ① 지방데이터청은 지방에서의 사회통계, 경제통계, 농어업통계, 지역통계와 그 밖의 통계ㆍ데이터 관련 행정에 관한 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는 지방데이터청장의 소관 사무를 분장한다.

제23조(명칭 등)

구 (개정 전)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통계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통계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3조(명칭 등) ① 지방데이터청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고, 그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 지방데이터지청 및 사무소의 명칭ㆍ위치 및 관할구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구 (개정 전)

제24조(지방통계청장) ① 지방통계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경인지방통계청장, 동북지방통계청장 및 호남지방통계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통계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통계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통계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통계청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신 (개정 후)

제24조(지방데이터청장) ① 지방데이터청에 청장 1명을 둔다. ② 경인지방데이터청장, 동북지방데이터청장 및 호남지방데이터청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고, 동남지방데이터청장은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며,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4급으로 보한다. 다만, 충청지방데이터청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3급 또는 4급으로 보할 수 있다. ③ 지방데이터청장은 국가데이터처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구 (개정 전)

제25조(지방통계지청장 등) ① 지방통계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지방통계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신 (개정 후)

제25조(지방데이터지청장 등) ① 지방데이터지청에 지청장 1명을 두고, 사무소에 소장 1명을 둔다. ② 지방데이터지청장은 4급으로, 사무소장은 5급으로 보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무소장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7조제3항에 따라 상호 이체하여 배정ㆍ운영하는 4급 또는 5급으로 보할 수 있다.

제26조(하부조직)

구 (개정 전)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통계청과 지방통계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통계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신 (개정 후)

제26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데이터청과 지방데이터지청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국가데이터처의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구 (개정 전)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국가통계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개정 후)

제28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소속기관(국가데이터연구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총정원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원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국가데이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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