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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5.10.01 · 공포 2025.10.01 제35805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2025.10.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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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구 (개정 전)

제2조(국가기술자격 정책심의위원회) ① (생 략)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교육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③ ∼ ⑤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차관 및 국무조정실 차장과 정책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책심의회의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을 말한다.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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