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제3조(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종목) 「국가기술자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2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2의2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2026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 2027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② (생 략)
제8조(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 시험과목) ①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이 경우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능사 등급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시험과목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ㆍ산업기사 등급의 필기시험 및 서비스 분야의 필기시험은 국가기술자격 종목의 시험과목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1.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 8 2. 2028년 1월 1일 이후: 별표 8의2
제28조(국가기술자격증) ①·② (생 략)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른다. ⑤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4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
③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되,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카드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④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3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4서식에 따르고, 전파전자통신기사ㆍ전파전자통신산업기사 및 전파전자통신기능사의 상장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5서식에 따른다. ⑤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6서식에 따르되, 과정평가형 자격 합격자의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은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다. 다만,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기재된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경우에는 표출 형태에 관계없이 별지 제13호의6서식 또는 별지 제13호의7서식에 따른 모바일형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