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령 신구비교 (전체 검색) · 대한민국 패치노트

국가기술자격법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2.06.10 · 공포 2022.06.10 제18925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기술자격법의 2022.06.1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인터랙티브 도구에서 색구분·엑셀 다운로드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구 (개정 전)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신 (개정 후)

제23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주무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법제처에서 국가기술자격법 전체 연혁·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