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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7.01 · 공포 2026.06.23 제36424호 · 타법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의 2026.07.01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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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구 (개정 전)

제6조(전력망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신 (개정 후)

② 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심의ㆍ의결 사항과 관련하여 국가기간 전력망 설비 입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말한다.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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