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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신구조문대비표

대통령령 · 시행 2026.06.30 · 공포 2026.06.30 제36493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2026.06.3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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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구 (개정 전)

제13조(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ㆍ조정 절차) ① (생 략)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10만 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생 략)

신 (개정 후)

②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요청이 있는 경우”란 제1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국민의견에 대해 게시일부터 90일 이내에 동의하는 사람의 수가 5만명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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