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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신구조문대비표

법률 · 시행 2026.11.20 · 공포 2026.05.19 제21678호 · 일부개정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2026.11.20 시행 개정에서 바뀐 조문(1개 조)의 개정 전(구조문)·후(신조문)를 비교합니다. 변경 조문: 제9조(겸직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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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겸직금지 등)

구 (개정 전)

제9조(겸직금지 등) ① (생 략)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신 설>

신 (개정 후)

② 상임위원은 제3조에 따른 임명권자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직은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교육 관련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다른 개정 (2025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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