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 ②·③ (생 략)
제4조(구성원) ① 전략회의는 의장 이외에 재정경제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법무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국무조정실장으로 구성한다.